제57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2.10>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13.12.10>
③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12.10>
⑤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2.5.29>
⑥삭제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