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8, 2013.12.10>
②삭제 <2013.12.10>
③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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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계급 직 군 직렬 직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사 법 행 정 | 법원 사무 | 법원 사무 | 법원 관리관 | 법원 이사관 | 법원 부이사관 | 법원 서기관 | 법원 사무관 | 법원 주사 | 법원 주사보 | 법원 서기 | 법원 서기보 등기 사무 | 등기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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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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