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 (연가 사용의 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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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20.2.3>
②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2020.2.3>
1.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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