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2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