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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77조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 · 근무시간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근무시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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