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①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19조의2(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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