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9의2조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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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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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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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