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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25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25의2조 · 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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