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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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연구관직위의종류
1. 부서의 장인 연구관 고도의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2. 제1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연구·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위 ※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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