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3(연가의 저축)
①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8.31, 2022.2.25, 2023.9.21>
②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25, 2024.7.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5,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