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6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6.5.9>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설 2006.5.9>
③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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