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심사대상)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6.5.9>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설 2006.5.9>
③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개정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