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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61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1조 · 출제수준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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