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1조 (출제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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