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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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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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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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