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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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 ·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
계 급 | 5급 이상 | 6ㆍ7급 | 8ㆍ9급 직렬 | 직류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통계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행정 사무 | 행정 사무 | |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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