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징계의 양정)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1983.11.21>
제104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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