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5조 (시험실시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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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시험실시기관명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8] <개정 2012.5.29> 시험실시기관명 수신 참조 제목 시험실시 결과보고 1. 시험명 2. 시험실시일자 3. 시험의 방법 및 배점비율 4. 시험과목 5. 응시자격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1) 학력 (2) 연령 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행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 호 다. 전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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