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법원공무원규칙 제52조 · 재직공무원의 전보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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