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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88조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 · 영리업무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1.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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