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47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47의2조 · 근속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3.12.10, 2016.12.29, 2019.12.26>
1.7급: 11년 이상
2.8급: 7년 이상
3.9급: 5년 6개월 이상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10>
삭제 <2012.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2016.9.6, 2019.12.26, 2024.7.26>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