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의2 (근속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3.12.10, 2016.12.29, 2019.12.26>
1.7급: 11년 이상
2.8급: 7년 이상
3.9급: 5년 6개월 이상
②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10>
③삭제 <2012.1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⑤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2016.9.6, 2019.12.26, 2024.7.26>
⑥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⑦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⑧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