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피소청인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