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2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0, 2013.12.31>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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