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0, 2013.12.31>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