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10>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3.12.10>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3.12.10>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⑤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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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7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
대상 시험 |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과목 | ㆍ언어논리영역 ㆍ자료해석영역 ㆍ상황판단영역 ㆍ헌법 대체하는 시험의 종류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심화) 비고: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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