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81조

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 · 연가일수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4.6.29, 2010.7.30, 2016.9.6, 2018.8.31, 2023.9.21, 2024.7.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054499" alt="img142054499"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img>']]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5.6.28, 2007.11.28, 2010.7.30, 2011.5.11, 2016.12.29, 2018.8.31, 2019.1.29>
1.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신설 1997.3.28, 2010.7.30, 2016.12.29, 2020.2.3>
1.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