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 (연가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4.6.29, 2010.7.30, 2016.9.6, 2018.8.31, 2023.9.21, 2024.7.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054499" alt="img142054499"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img>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5.6.28, 2007.11.28, 2010.7.30, 2011.5.11, 2016.12.29, 2018.8.31, 2019.1.29>
1.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신설 1997.3.28, 2010.7.30, 2016.12.29, 2020.2.3>
1.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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