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입시험)
①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0조(전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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