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4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ㆍ등기서기보 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개정 2021.5.27>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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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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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