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8.31>
1.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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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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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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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