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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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3] <개정 1993.6.1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 ②직명 | ③성명 | | ④주문 | ⑤이유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제10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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