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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70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70의2조 ·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5>
1.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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