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 (근무시간등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20, 2015.11.10>
②공무원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시차출퇴근제)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2022.2.25>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19>
④제2항의 실시 범위, 유형, 실시시기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10,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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