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2018.8.31>
1.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단, 채용후보자가 임용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5.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신설 2015.11.27>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27>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⑥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