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6조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ㆍ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반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반환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0.12.28, 2022.4.29, 2024.2.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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