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6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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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ㆍ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ㆍ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반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반환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0.12.28, 2022.4.29, 2024.2.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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