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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08의2조 · 징계부가금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의2(징계부가금)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에 의하고,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9>
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작성한다)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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