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은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4급 이하 및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24.7.26>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6>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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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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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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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