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은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4급 이하 및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24.7.26>
②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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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연구관직위의종류
1. 부서의 장인 연구관 고도의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2. 제1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연구·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위 ※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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