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1.2급: 1년 이상
2.3급: 2년 이상
3.4급 및 5급: 4년 이상
4.6급: 3년 6개월 이상
5.7급 및 8급: 2년 6개월 이상
6.9급: 2년 이상
7.연구사: 7년 이상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2016.9.6, 2016.12.29, 2018.8.31, 2021.12.31, 2025.1.23>
1.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CDATA[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CDATA[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CDATA[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가)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CDATA[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CDATA[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CDATA[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CDATA[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CDATA[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유죄판결 이외의 종국재판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시보임용기간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퇴직하였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0>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1.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3.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4.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2018.8.31, 2025.1.23>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하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13.12.10, 2018.8.31>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