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0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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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징계의결서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2] 징계의결서 징계 대상자 | 소속 | 직명 | 성명 | | 의결주문 | 이유 | 년 월 일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190mm×268mm (신문용지 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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