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6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10>
1.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②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은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법원행정처 또는 각 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③각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한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관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임용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9.1.29,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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