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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8조 · 결원의 적기 보충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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