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4조 (시험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8, 2014.4.3, 2020.12.28>
③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9급 일반직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제60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각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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