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0(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