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4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준용규정)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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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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