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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