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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45조 ·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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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9.3>
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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