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5조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9.3>
④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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