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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58조 · 채용시험의 공고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6, 2003.9.3, 2006.2.1, 2013.12.10>
1.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1.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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