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6, 2003.9.3, 2006.2.1, 2013.12.10>
1.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③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1.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