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의결서 사본
4.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