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4조 (보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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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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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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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