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보정명령)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