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5.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를 적용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 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보고, 제17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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