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25조 (결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소청당사자의 표시
2.결정주문
3.소청의 취지
4.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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