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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17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7조 ·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3.12.10, 2017.12.27, 2022.9.29>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학업의 계속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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