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3.12.10, 2017.12.27, 2022.9.29>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학업의 계속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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