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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6.2.2>
1.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2.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5급부터 8급까지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고등법원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 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개정 2019.1.29, 2019.6.4, 2020.5.1>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7급부터 9급까지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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