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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