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3에 따라 일반직을 승진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법 제40조의3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6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5.7.6>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20.5.1>
⑤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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