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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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별표 6의1, 2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제60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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