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다. 다만, 별표 6의1,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개정 2026.2.2>
1.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3.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별표 6의1, 2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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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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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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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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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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