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①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1.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8, 2012.5.29, 2013.12.10>
1.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3년
2.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