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6조의2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라 7급 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1.5.27>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